성폭행한 자신의 딸이 허위진술했다고 무고한 4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최 씨는 당시 16세인 친딸을 구타하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최 씨는 ‘딸이 자신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상담센터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해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아동·청소년인 친딸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4년 등을 명령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최 씨는 ‘범행이 있지 않았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 탄원서를 내세워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친족 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한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의 회유·협박에 의해 번복·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유죄 판결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