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274만 개 이상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올해 상반기 창업한 신용카드 가맹점 중 이번에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곳에는 수수료 차액 약 505억 원을 돌려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 213만8000곳(74.8%)과 매출액 3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 60만5000곳 등 274만3000곳을 선정했다.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 중소가맹점은 1.3~1.6%다. 일반 가맹점 수수료인 2% 안팎과 비교하면 상당한 수수료율 우대 효과를 본다.
여신금융협회는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에서도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나 결제대행업체(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경유해 카드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온라인사업자나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온라인사업자 93만2000명,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에게 매출액 규모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 중 새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수수료율 차액을 환급해준다.
올해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상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9월 10일부터 매통조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해야 한다.
2020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20만6000곳이다. 이중 약 95.9%인 19만7000곳이 가맹점 수수료 환급 대상이다.
환급 규모는 약 505억 원(신용카드 384억 원·체크카드 120억 원)으로 가맹점 단위로 환산하면 평균 25만 원이다.
여신금융협회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보내면서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