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사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사모 파생결합펀드(DLF)를 사실상 공모 방식으로 판매한 것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이 DLF를 팔면서 공모 방식으로 투자 권유를 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은행이 일반 투자자 1만3000여 명에게 DLF 안내 문자메시지를 2만여 건 보냈다면서 "(투자 대상을) 50인 이상으로 하려면 신고하고 공모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행위인데 우리은행은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며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데 우리은행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윤 원장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시 규제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서 자본시장법 위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필요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