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8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반 근로자와 달리 위탁사업자 지위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해 이에 부합한 별도의 고용보험체계가 마련・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영계는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적용제외 신청 허용, 고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고용보험료 분담비율 차등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자 간 고용보험 재정 분리 등을 요청했다. 지난달 20일 경총을 비롯한 14개 단체가 공동 의견을 제출하는 등 그간 수차례에 걸쳐 국회에 경영계 입장을 건의했다.
하지만 이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입법안은 경영계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경총 주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이처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무리한 고용보험 입법 추진은 국민적 수용성을 떨어뜨리고 고용시장의 충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 파트너에 불과한 사업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의 생태계적 발전에도 제약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함께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지나치게 엄격히 제한하여 종사자의 정당한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향후 사업주와 해당 종사자 모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발생시키고 종사자 계약 해지 등의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