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뉴시스)
경찰이 사건 피의자를 미리 약속된 시간에 취재진 앞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경찰 수사공보 규칙에 공식 반영했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경찰청 훈령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사 과정 등 촬영의 금지 예외 조건으로 기존 규칙에 명시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용을 삭제했다. 또 사건관계자의 출석 일정 등 정보를 미리 언론에 알려주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의 경우 공식적인 포토라인 취재가 허용된다.
개정안은 수사 사건 내용 공개의 예외적인 경우로 △범죄 유형·수법을 알려 유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범인 검거 등 증거 확보를 위해 국민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의 조항은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