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 이사회에 교육청 추천 인사 3분의 1 이상 포함
서울시교육청이 사학법인 이사회에 교육청 추천 인사를 3분의 1 이상 포함하는 '공영형 사립학교'를 도입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서울 지역 사립 중고등학교에 공영형 사립학교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1월 18일부터 서울 일반 사립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3월 중에 2개교를 선정해 시범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공영형 사립학교가 되면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 일부(3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와 감사 1명을 교육청이 추천하는 사람들로 선임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학교 의사결정체제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인사와 재정 관리 기준도 강화한다. 교직원 채용 시 반드시 공개채용을 거쳐야 하고 교원징계위원회는 교육청 추천 인사 1명을 포함한다. 감사를 거친 회계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재정운영현황·법정부담금 중 학교법인 부담률 등을 공개해야 한다.
일반 사학과 비교해 공적 책무가 강화된 만큼 혜택도 따른다. 지정된 학교에 4년 동안 환경개선비 10억 원과 연간 5000만 원의 특색 사업비를 지원한다. 한시적으로 교원 정원도 1명 더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현재는 법인 운영수익의 30%만 법인 운영비용으로 쓸 수 있지만 공영형 사립학교는 40%까지 쓸 수 있게 허용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립 중·고 대상의 ‘공영형 사립학교’가 추진된 만큼 사학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면서 “이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사학의 공공적 운영모델 정립을 위한 시도이며 앞으로도 사학 공공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