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헬스장 등 방역기준 보완 지시…종교시설은 '비대면' 조치에도 집단감염 속출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헬스장 등 일부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기준 보완을 지시했다. 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핀셋 방역’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유사시설인 헬스장(집합금지)과 태권도장(집합제한)의 방역조치 차등을 사례로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형평성을 이유로 한 방역기준 조정은 중점·일반관리시설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PC방 논란이 대표적인 예다. 당시 중대본이 PC방을 고위험시설(현 중점관리시설)로 지정하자 전국 PC방 업주들이 반발했고, 결국 중대본은 PC방을 고위험시설에서 제외했다. 이후 전국 각지에서 PC방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일부 지역에선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했다.
유흥업소에 대한 집합금지와 술집에 대한 집합제한에 대해서도 형평성 논란이 있었으나, 방역당국은 유흥업소가 방역상 더 위험하다는 판단에 따라 방역기준을 유지했다. 이런 맥락에서 PC방이나 헬스장 등 일부 시설의 방역기준을 조정한다는 건, 형평성 논란과 별개로 일부 시설의 위험도가 애초에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있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우리 부가 담당하는 시설들에 대해 중대본에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해서 우려되는 점들을 몇 가지 전달했는데, 그것을 근거로 그 시설들이 고위험시설이 됐다”고 말했다. 학원 논란도 마찬가지다. 방역당국은 동시 교습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면적에 따른 밀집도를 고려하지 않은 탓에 대형 학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방역조치 자체의 실효성도 떨어지고 있다. 비대면 종교활동이 금지된 종교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에 의한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게 단적인 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12시(정오) 기준으로 대구 수성구의 종교시설 두 곳에서 각각 27명, 17명의 신규 집단감염이 확인됐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는 123명으로 29명(교인 21명) 늘었으며, 강원 원주시 종교시설과 관련해서도 교인 확진자 2명이 추가(총 40명)됐다. 경북 구미시 종교시설2 관련 확진자는 118명으로 18명 늘었다.
특히 영남권 종교시설 집단감염은 향후 또 다른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부 종교시설 집단감염은 경북 상주시의 인터콥 선교시설인 BTJ열방센터와 관련성이 확인됐는데, 확진자들의 동선이 복잡하고 접촉자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열방센터에 다녀온 분들에 대해서는 명단을 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이 명단에 지속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40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발생은 809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1027명으로 전날보다 20명 늘었다. 위중·중증환자도 411명으로 25명 증가했다. 감염경로별로는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추가 10명, 누적 1094명), 경기 이천시 물류센터(추가 23명, 누적 120명),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 병원(추가 30명, 누적 311명), 부산 영도구 노인건강센터(추가 10명, 누적 77명) 등에서 확진자 발생이 이어졌다. 제주 제주시 직업재활센터와 관련해선 총 11명의 신규 집단감염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