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정의용호' 첫 외통위 보고

입력 2021-02-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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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왼쪽)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창룡 경찰청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해보상과 추가 진상조사 근거 등을 마련하는 제주 4.3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4.3 추가 진상조사 시행 주체는 4.3 평화재단이 수행하되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은 진상조사를 위한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로써 4.3 특별법은 이달 26일 법안처리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를 앞두게 됐다.

4·3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피해 보상’이다. 4·3 특별법은 지난 2000년 제정됐지만 국가폭력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희생자와 유족들은 온전한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국가가 희생자들에게 위자료 등의 특별 지원을 강구하고, 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며 지원 방안을 조속히 준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4·3사건 당시 불법적으로 열린 군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인’ 등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해, ‘4·3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가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을)은 “배·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고, 행방불명 수형인들이 법적으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추가 진상조사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왼쪽)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외교부가 '정의용호' 출범 후 첫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한 가운데 방위비 분담 협상 등 주요 현안의 호혜적, 합리적 타결로 동맹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 무산된 방위비 분담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동맹 복원의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과 미국 행정부의 출범 등으로 북한이 한반도 정세 관망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방역협력과 군사회담 추진, 연락채널 복구 등을 매개로 남북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밖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여야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민경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양승동 KBS 사장의 출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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