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첫 재판이 내달 7일 열린다.
두 사람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는 5월 7일 차 본부장 등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공판 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검은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22일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검사는 당시 성 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의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다시 넘겨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요청에도 검찰이 직접 공소를 제기해 두 기관 사이의 갈등을 빚기도 했다.
애초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로 배당된 차 본부장 등의 사건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재판부로 재배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