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올해 3만200가구 사전청약…신혼희망타운 1만4000가구 공급

입력 2021-04-21 11:02수정 2021-04-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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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전청약 입지위치 및 공급물량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올해 3만2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전청약제도는 지구계획이 확정된 직후 신속하게 분양을 시행하는 제도로, 공급 시기를 본 청약보다 1~2년 앞당길 수 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4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지난해 발표한 바와 같이 사전청약제도를 통해 내년까지 총 6만2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7월, 10월, 11월, 12월 네 차례에 걸쳐 총 3만200가구를 공급한다"고 말했다.

7월에는 인천 계양, 위례지구 등에서 4400가구, 10월에는 남양주 왕숙, 성남 신촌·낙생·복정, 파주 운정지구에서 9100가구를 공급한다. 11월에는 하남 교산, 과천 주암 등에서 4000가구를, 12월에는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해 구리 갈매역세권, 안산 신길2지구 등에서 1만3000가구가 분양된다.

사전청약 대상지는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양질의 주택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된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본 청약 시 100% 당첨권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최근 과열되고 있는 매매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국토부는 올해 공급물량 3만200가구 중 신혼희망타운 비중을 절반 수준인 1만4000가구 규모로 확정했다.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신혼희망타운 비중을 높였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한다.

청약저축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가점제 및 추첨제 등 다양한 청약 방식이 적용돼 다양한 무주택자들이 분양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실장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효과를 조기에 실현해 국민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 줄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과 약속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이행함으로써 시장 안정의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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