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손실보상 ‘소급지원’ 꼼수…野 “제정법 추진”·학계 “고의적 땜질”

입력 2021-06-0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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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급해 '보상' 아닌 '피해지원'…추경에 담는다"
소상공인ㆍ야권 요구한 '손실 추계ㆍ보상' 배제
국민의힘 "정부 제한 피해 보상하는 제정법 추진"
학계 "손실보상 대선까지 추경 근거로 삼으려는 것"

▲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 방안 마련을 위해 당정협의를 열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이라도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법안에 소급적용 문구를 넣는 문제와 관련해 ‘소급’은 하되 ‘보상’은 하지 않는 ‘소급지원’이라는 꼼수를 내놨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를 대체하는 제정법 추진을 검토하고, 경제학계에선 대선을 염두에 둔 땜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송갑석 민주당 전략기획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소급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행정명령을 받는 8개 업종 이외 16개 경영위기업종까지도 과거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에 대해선 보상이 아닌 피해지원을 하기로 하고 5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소급적용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이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건 팩트가 아니고 소급보상은 하지 않지만 소급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한준호 원내대변인도 “사실상 소급적용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야권에서 요구한 핵심은 모두 비껴나갔다. 코로나19 손실 추계와 그에 따른 보상인데, 피해지원 형식을 취하면 과거 손실 추계는 할 필요가 없고 이를 근거로 하는 보상은 불가하기 때문이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하며 단식농성까지 나섰던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정확한 손실규모를 조사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근거로 맞춤형 지원을 운운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인 이유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당정이 내놓은 안에 야권이 강력하게 반발할 예정이지만, 의석수상 절대 우위인 민주당은 강행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도 이를 고려한 대응책 마련을 부심하고 있다. 당정이 내세우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대체할 제정법을 추진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한 산자위원은 “민주당이 소급지원을 관철시킨다는 전제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재해로 정부가 제한을 걸었을 때 피해를 보는 주체에 대해 확실히 보상을 받도록 하는 제정법을 마련해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당정이 이 같은 반발을 무릅쓰고 소급지원 카드를 꺼낸 이유는 뭘까. 그 배경에 대해 학계에선 내년 3월 대선을 짚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손실보상은 소급적용까지 마무리 짓지 않고 피해지원으로 땜질만 하면 계속 현안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 이는 추경의 근거가 된다. 이게 민주당의 노림수”라며 “내년 대선을 위해 손실보상 문제로 올 하반기에 또 추경을 꺼낼 것으로 전망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손실보상법 시행 후에도 보상과 함께 지원도 또다시 병행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코로나가 당장 끝나는 게 아니라서 향후 법이 통과되면 보상이 이뤄지고 이와 함께 소상공인지원법에 의한 지원도 같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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