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먹튀 논란
포인트를 충전하면 20% 가까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새로운 전자화폐로 각광받던 머지 포인트 판매가 중단 됐어. 결제처도 소수 음식점으로 줄어들었어. 4분기 내 서비스를 정상화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어.
11일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불 수 있다는 관련 당국 가이드를 수용해 11일부터 적법한 서비스형태인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당분간 축소 운영된다”고 공지했어. “음식점업을 제외한 편의점, 마트 등 타 업종 브랜드를 함께 제공한 콘사는 법률 검토가 나올 때까지 당분산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덧붙였지.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4분기 내로 더 확장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환불은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어.
머지포인트는 80% 가격으로 포인트를 충전해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인기를 끌었어. 프랜차이즈 카페나 음식점,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전국 7만여곳의 매장에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었지. 최근 할인 이벤트와 TV CF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며 이용자를 모았어.
그만큼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도 많았어. 머지플러스 공지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잔여 포인트 인증이 줄을 이었어. 적게는 수 만원부터 많게는 수십, 수백만 원이 숫자로만 남았다며 분통을 터트렸지.
머지플러스는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모바일 상품권 발행과 같은 유사 사업을 벌여 논란이 된 바 있어. 이전부터 일각에서는 “수익구조가 분명치 않다”거나 “머지플러스 자본금이 30억 원 대에 불과하다”는 등을 근거로 ‘폰지사기’ 의혹을 제기해왔지.
오은영 상담비 논란에 상담 당사자 등장
오은영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의 상담비가 도마 위에 올랐지만 상담을 받은 사람의 후기가 올라오면서 일단락됐어.
앞서 유튜브와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오은영 박사의 병원 상담비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비판이 제기돼왔어. 이에 한 누리꾼은 지난 10일 트위터를 통해 오 박사와 상담을 받은 일화를 소개했어.
글쓴이는 “오 박사님 진료는 10분에 9만 원이었다. 첫 번째 상담에서 90분에 81만 원을 지불했고 남편과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값진 81만 원이었다며 감사해하며 나왔다”며 글을 시작했어. 이어 “다른 기관에서 1년동안 치료를 받았음에도 차도가 없었다”며 “하루 걸러 하루는 ‘오늘도 00가~’하는 전화를 받으며 일하다가도 눈물이 펑펑 쏟아지던 날들이었다”며 아동문제로 힘들었던 과거를 회상했어.
글에서 화자는 상담 예약을 위해 본인 친구 다섯명과 남편 회사 동료 3명, 친정 가족들을 동원해 한 사람당 200통 넘는 전화 끝에 예약에 성공했다고 해. 이후 “상담 시간을 1초도 허투루 쓰고 싶지 않았다”며 “아이의 검사 기록지와 치료기록을 정리하고, 아이의 양육환경, 특징, 부모 및 양육 참여자에 대한 특징들을 정리해 브리핑 자료를 만들었다”고 밝혔어.
이어 글쓴이는 상담날 치료 절차를 설명하며 “내가 알고 있는 아이 모습들이 퍼즐 한 조각이었다면 (오 박사는) 그걸 전체적으로 맞춰서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기분이었다”고 평했어. 마지막으로 “비용논란이 어떤 연유로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센터를 돌며 지불한 치료비, 검사비, 그럼에도 효과가 없어 생업을 포기할 뻔 했던 기회비용, 무엇보다도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속에서 살 수 있게 된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그 날의 81만 원은 여전히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지게 쓴 돈”이라고 덧붙이며 글을 마무리 했어.
이 글이 트위터와 커뮤니티에서 주목 받으며 오은영 박사 상담비 논란은 가라앉은 느낌이야.누리꾼은 “업계 최고라면 받을 수 있는 돈”이라거나 “저 정도면 저렴한 편 아닌가”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한밤 혼자 운전하는 여성 차문 두드린 외간 남자
늦은 저녁 여성 혼자 운전하고 있는 차에 낯선 남성이 뛰어와 태워달라고 요구하는 영상이 화제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는 해당 블랙박스 영상과 차주의 사연을 공개했어. 사연자는 “지난 8월 4일 밤 8시경 골목길에서 차를 출발시켜 천천히 진행 중 20대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물건을 찾느라 실내등을 켜 놓은 상태라 안에 타고 있는 저를 제대로 본 것 같다”며 “좌회전한 뒤에 큰길로 나가려는데 갑자기 남자가 뛰어와서 차문을 두들기며 차를 멈처 세웠다”고 밝혔어.
글쓴이는 “처음에는 행인과 부딪혔나 생각이 들어 차를 멈추고 죄송하다 했는데 차 문을 열라고 해서 창문을 내렸더니 ‘나 너무 더워, 탈거야’, ‘나 힘들어’라는 말을 하면서 계속 차문을 열려고 했다”며 “순간 머릿속이 하얘져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일념으로 큰길로 진입해 벗어났다”고 상황을 묘사했어.
이후 사연자는 “경찰에 신고하고자 했지만 폭행당한 게 아니라 폭행죄로, 차가 부서진 것이 아니라 재물손괴죄로도 신고가 불가했다”며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물었어.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경범죄처벌법 3조에 따라 범칙금 5만 원 처벌이 가능하다”고 답했어.
경범최처벌법 3조 19항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를 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