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법 98조의2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 민법 98조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동물은 이 중 유체물(공간을 차지하는 물건)로 취급받고 있다.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되면서 동물을 죽이더라도 법에서는 시가를 따져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고 있다.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동물 학대 단독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다. 동물학대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사실상 없다.
주인의 채무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당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을 압류 금지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이 개정되면 동물은 자체적인 법적 지위를 보유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동물을 법적으로 더 이상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들이 제시되는 등 사회가 동물을 포함해 생명 그 자체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도 기대한다.
또 법무부는 올해 3월 사회적 공존을 지원하기 위해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 태스크포스(기획단)를 발족해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사공일가 TF와 관련 전문가, 각계각층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 민법상 반려동물 개념을 신설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법안 등 후속 법안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