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는 13일 제20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에서 논란이 된 '무효표' 처리에 대한 특별당규 해석을 두고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로써 이낙연 전 대표의 이의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사퇴 후보자의 득표를 무효 처리한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면서 당무위 개최를 요청했다. 이재명 후보는 최종 득표율 50.29%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지만 경선 과정에서 중도 사퇴한 정세균·김두관 후보가 얻은 2만9399표를 유효투표수로 처리할 경우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로 떨어져 결선투표를 치러야 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당무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무위는 지금까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최고위가 해당 당규에 대해 결정한 것을 추인했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다만 향후 해당 당규에 대한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개정한다는 의결주문을 의결했다"며 "긴 시간이었지만 결론은 간단히 정리됐다. 박수로 추인하는 형태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규 개정 방향의 경우 구체적인 기술은 향후 전대에서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전대위에서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 일부 지지자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 논의는 하지 않았다"며 "그런 제기도 없었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당 선관위와 최고위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특별규정' 제59조1항(후보자가 사퇴 시 무효표 처리)과 60조1항(선관위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 합산해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에 따라 사퇴자의 표에 대한 무효 처리는 합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