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국회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재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21일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법안을 다시 논의한다. 지난 16일 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졌지만 국민의힘 측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법이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합의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5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게 골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이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휴가, 연장·휴일·야간 근무수당, 휴업수당,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업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약 360만 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19%를 차지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도 근로자의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이 문제와 관련해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만큼 입법을 더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소상공인·중소기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생산과 소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무리한 입법 추진이 자칫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한계 상황으로 몰아낼 것이라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5.1% 인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입법 추진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근로자들을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간·휴일수당과 해고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노사 간 분쟁이 폭증할 것이라는 게 중소기업계의 우려다.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도 이번 논의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근 열린 회장 취임식에서 "코로나 위기 속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소상공인을 설상가상 위기로 내모는 일"이라며 "소상공인들의 평균 소득이 근로자들보다 훨씬 낮은 만큼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이뤄진 후에 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업계, 소상공인들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확대 적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단체인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2일 대규모 집회에서 방역패스·영업제한 철폐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