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대출생활] Place...신용도ㆍ소득 고려한다면?

입력 2022-01-03 16:00수정 2022-01-0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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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강화, 신용도 관리 필수…고소득 신용대출 규제 지속

(연합뉴스 )
금융권에서는 통상 고소득자이면서 부채가 없는 대출자가 가장 유리하다. 반대로 부채가 많은 저신용자는 대출이 어렵다. 다만, 올해 금융당국이 중ㆍ저신용자 대출을 늘리기 위해 고소득자 대출을 옥죄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가 필수다. 또 소득에 따라 신용대출 규제가 달라지는 만큼 연봉에 따른 대출 전략이 필요하다.

고신용ㆍ고소득자라 할지라도 올해부터는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를 잘해야 한다. 정부는 새해부터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DSR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달부터 차주별 총대출액이 2억 원을 넘는 대출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 원 초과자로 규제가 확대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 총량이 늘어날수록 대출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차주 입장에서는 DSR 관리가 필수"라면서 "DSR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신용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 신용점수가 높으면 대출이자도 낮아지는데, 이자도 DSR에 포함돼 금리가 낮을수록 유리해진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고소득ㆍ고신용자에 대한 대출규제가 계속된다. 현재 금융당국의 기조는 고소득·고신용자의 대출 총량을 줄이는 대신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늘리자는 분위기다.

최근에는 금융위가 시중은행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범위 내로 한정해 적용하라는 권고가 담긴 지침을 전달했다. 지난해 9월부터 전문직의 은행권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까지로만 제한했는데, 이 조치를 오는 상반기까지 연장한 것이다. 하지만,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저소득자는 신용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사별로 소득의 1.5배까지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부터 카드론(장기카드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되면서 2금융권의 대출 문턱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규제가 고소득자에 쏠려있지만,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카드론이 DSR에 포함되면서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상황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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