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8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20분경 안산시에 소재의 한 빌라 1층 복도에서 40대 여성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해당 빌라 1층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해했으며,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긴급체포 되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같은 건물 1층과 3층에 거주하며 지난해 말부터 4개월간 교제했다가 결별했다. 하지만 B씨는 지난달 중순 “A씨가 ‘왜 만나주지 않느냐’라며 욕설을 한다”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스마트워치 지급과 함께 신변보호 조치를 받고 있었다.
또한 B씨는 사건 전날인 지난 7일에도 거주 중인 빌라 공동현관에서 만난 A씨가 현관문을 가로막고 욕설을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한 상태였다.
다만 B씨는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신고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