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경찰 요구 2주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입력 2022-08-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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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위해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8월2일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들의 점심값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뉴시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23일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지 2주 만이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경찰은 이달 안에 사건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감색 정장을 입은 김 씨는 이날 오후 1시 45분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에 변호사 1명과 함께 출석했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냐", "법인카드 사용에 관해 이 의원은 전혀 몰랐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경찰은 이달 9일 김 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일정을 조율해 온 김 씨 측은 2주 만인 이날 경찰에 출석에 응했다. 그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앞서 경찰은 국민의힘 고발과 경기도 수사 의뢰를 기점으로 사건 수사에 나섰다. 도청과 식당 129곳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왔다. 배모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두 차례 수사했다.

수사 막바지에 접어든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할 방침이다.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 등을 동원해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았는지 등 의혹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법리 검토 후 검찰에 사건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시효는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선거일(대선 3월 9일) 후 6개월'이라는 규정에 따라 다음 달 9일 만료된다. 경찰이 이달 안에 사건을 종결해야 검찰에 넘어간 뒤 기소할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

이재명 의원 측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사건은 물론 그동안 김 씨는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 없고, 법인카드의 부당사용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 측은 "김 씨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인과 함께 점심식사를 했고, ‘후보자나 배우자가 타인과 식사를 함께할 경우 대접하지도 대접받지도 않는다’는 명확한 캠프방침에 따라 수행책임자 B 모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식사비 2만6000원을 캠프 정치자금카드로 적법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3인분 식사비(7만8000원)’가 법인카드 의혹 제보자 A 씨에 의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됐다는 사실에 대해 김 씨는 전혀 알지 못했고, 현장에서 A 씨를 보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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