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쿼터 대비 발급신청 초과, 업계 수요 등 반영"
국내 기업들의 구인난 호소에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14년 만에 최대 규모로 늘린다.
고용노동부는 31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022년 외국인력 쿼터 확대방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조선업, 중소 제조업 등 구인난 심화에 대응해 연내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신규입국 쿼터를 기존 5만9000명에서 6만9000명으로 확대한다. 이는 2008년(7만2000명) 이후 최대치다. 여기에 비자 발급절차 간소화, 항공편 증편 등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급증한 현지 미입국 대기 외국인력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한다.
이번 쿼터 확대에는 상반기 쿼터 대비 발급신청 초과 인원(9216명), 업계 수요(1만1790명) 등이 고려됐다. 추가 쿼터 1만 명의 90%는 2022년 업종별 쿼터 배분 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10%인 1000명은 업종 구분 없이 배정 가능한 탄력배정분으로 설정된다.
2020년 외국인력 쿼터는 5만6000명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입국제한 등으로 실제 입국인원은 6688명에 머물렀다. 지난해에도 입국인원(1만501명)이 쿼터(5만2000명)를 크게 밑돌았다. 올해에는 쿼터 확대에 더해 외국인력 신속 도입으로 연말이면 총 예상 체류인원이 26만4000여 명으로 2019년 말의 95%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그간 현장에서 건의됐던 제도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업종별 외국인력 고용 애로 해소도 추진한다. 100인 미만 사업장에만 적용했던 재입국 특례를 100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하고, 건설현장 간 인력이동 사유에 일시적 공사 중단을 추가한다. 어업에선 선주가 같을 때 어선 간 외국인력 이동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