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 총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대와 숙명여대 총장 등 11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의결했다.
일반증인 출석요구 명단에는 김 여사의 석사·박사학위 논문 표절 조사와 관련해 임홍재 국민대 총장, 전승규 국민대 영상디자인학과 교수,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류철호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회장, 이운형 인천대 디자인학부 교수 등이 올랐다. 참고인으로는 김 여사의 표절 논문 당사자로 지목된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가 포함됐다.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교육위에서는 김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출석을 요구하는 민주당과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갈등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는 등 강하게 반발하자 유기홍 위원장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대답해주는 게 국회와 국정감사의 도리”라며 “증인 없는 국감을 도저히 할 수 없으니 간사들이 협의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법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 것을 폭력이라고 말씀하시면 이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국감 증인협상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회의 현장에서 갑자기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해 날치기 처리해버렸다”며 “자신들 마음대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결정해버리는 것은 독단을 넘어 다수의 폭력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