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시작, 8년 만에 판결
대법, 이용자 지원금 규정
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과세를 결정한 첫 사례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SK텔레콤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08년 하반기부터 2010년 하반기까지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산 이동통신 이용자들에게 보조금 약 2조9439억 원을 지급했다. 이를 두고 과세표준에 포함해 국세청에 신고했다.
이후 SK텔레콤은 부가가치세법상 이 보조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만큼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약 2943억 원)를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이에 맞서 과세당국이 환급을 거부해 2014년 소송이 시작됐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13조와 시행령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 때 에누리액'(현재는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 표현)을 과세표준에서 빼주되 장려금 같은 돈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1심과 2심은 단말기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조금은 이동 통신 이용자의 단말기 구매를 위한 지원금이지 SK텔레콤이 이동 통신 용역 공급 가격을 깎아주는 목적이 아니라는 의미였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의 요건과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