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원전‧가스 포함 ‘EU 택소노미’ 무효화 소송 제기

입력 2022-10-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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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과 천연가스가 무해 물질이란 그린워시 효과 우려
다른 EU 회원국인 룩셈부르크도 동참 의사 밝혀

▲레오노레 게베슬러 오스트리아 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이 2021년 4월 30일 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빈(오스트리아)/AP뉴시스

오스트리아가 유럽연합(EU)의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포함하도록 한 유럽의회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스트리아 정부는 지난 7일 유럽사법재판소(ECJ)에 EU 택소노미를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U 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으로 인정하는 목록을 담은 분류체계다. 유럽의회는 7월 원전과 가스를 택소노미에 포함한다는 EU 집행위원회(EC) 결정을 승인했다.

레오노레 게베슬러 오스트리아 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은 “환경에 치명적인 원자력과 천연가스가 택소노미에 포함되면 유해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로 둔갑시키는 ‘그린워시(greenwash)’를 하는 것과 같다”며 “지금의 택소노미는 무책임하고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소장에서 현재 EU 택소노미를 무효화해야 하는 이유 16가지를 들었다. 원전은 폐기물 문제로 환경에 중대한 해를 끼쳐선 안 된다는 택소노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게 대표적이다.

게베슬러 장관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전이 ‘헤아릴 수 없는 위험’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졌다”고도 강조했다.

또 다른 EU 회원국인 룩셈부르크도 법적 대응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EC는 “EU의 택소노미는 대부분 재생에너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EU 택소노미는 ‘엄격한 조건’ 하에 원자력과 가스를 포함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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