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A 씨가 26일 오후 경기도 광명경찰서에서 유치장으로 압송되고 있다.(연합뉴스)
법원이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편에 대해 사건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서창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경기 광명시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10대인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인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