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담당 경영진과 실무자 등 업계 전반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보험회사 新지급여력제도(K-ICS)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IFRS17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도 자산·부채 공정가치 기반으로 전면 개편이 이뤄진다.
新지급여력제도는 자산·부채 평가 방법, 가용자본 산출구조, 리스크 신뢰수준, 요구자본 산출 방법, 위험경감기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RBC(지급여력) 제도와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
이번에 발간한 新지급여력제도 해설서에는 K-ICS 산출 배경과 결론 도출 근거 등 제도 전반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반영했다.
세부적으로는 자산·부채 평가, 가용자본 산출, 요구자본 산출, 위험경감기법, 요구자본에 대한 법인세 효과, 경과조치 등 지급여력비율 산출기준에 대해 다양한 해설을 수록했다.
특히 이번에 발간한 보험회사 新지급여력제도 해설서는 K-ICS 산출기준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다양한 예시를 포함했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 담당자 등의 산출역량을 제고하고, 오류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
금감원은 해당 해설서를 보험회사와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제도 시행 초기 보험회사 리스크관리 실무역량 지원강화를 위해 12~13일 양일간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리스크관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시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新지급여력제도 시행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실무 건의사항 청취 등을 통해 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