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 활용 ‘증권형 토큰’(STO) 허용”
STO범위 다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2월초 발표
금융위원회가 증권형 토큰(STO)를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STO의 구체적인 범위를 담은 발행 및 유통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2월 초 발표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 중 하나로 ‘토큰 증권의 발행 및 유통 규율 체계’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STO는 실물 및 금융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을 말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미술품·주식 등의 여러 자산에 조각 투자할 수 있는데, 그간 현행법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블록체인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 하는 방식을 허용하기 위해, 전자증권법상 계좌부 기재 방식으로 분산 원장(블록체인) 기술을 인정해 STO에 권리 추정력 등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STO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발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전자증권법상 발행인 계좌 관리 기관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STO가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춘 장외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장외 유통 플랫폼을 제도화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에 투자계약증권‧신탁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신설할 계획이다.
STO의 증권성에 대한 판단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앞서 조각 투자를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등의 신종 투자형태’ 라고 판단했다. 이 중 자본시장법 상 증권에 해당될 수 있는 조각투자는 상품이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의 형태일 경우로 규정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조각투자 등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일정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 자본시장을 통한 경제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며 “이렇게 발행된 토큰 증권들이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추어진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장외유통플랫폼을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인 만큼 가이드라인 제시, 샌드박스 테스트, 정식 제도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되, 우리나라가 시대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각 단계는 적극적이고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