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노란봉투법의 국회 소위원회 통과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논평을 통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쟁의행위가 증가해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업현장에서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가 더욱 늘어나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노사관계에도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파업권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지만 불법 파업에 대해서까지 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에 위배되고,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대다수 노동조합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중기중앙회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할 국회가 거대 노동조합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면책권을 주면서 영세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지금이라도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며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 및 처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에서 ‘사용자’의 개념을 넓혀 하도급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교섭 책임을 강화하는 제2조와,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는 제3조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늘 소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말 열릴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