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투데이 DB)
법무부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하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창원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창원지검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하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9일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