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군에 소속된 자는 특임자보상법상 보상대상인 특수임무수행자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2일 미 육군 소속 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의 자녀 A 씨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지급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2007년 자신의 부친(2017년 사망)이 1958년부터 1959년 초까지 북한에 침투해 첩보활동을 하는 등 특수임무를 수행했다며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신청을 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A 씨로부터 부친이 미 육군 소속이었다는 진술을 듣고, A 씨 측에 특임자보상법상 외국부대는 보상대상이 아님을 알리고 지급신청 취하를 권유했다. A 씨는 2009년 12월 부친을 대신해 지급신청을 취소했고 보상금 신청 사건은 종결됐다.
그러나 A 씨는 2021년 5월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 지급 신청 철회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고,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심판위원회는 재심신청 반려 근거가 없다며 보상심의위원회가 A 씨의 신청을 받아 처분하라고 판단했다. 이후 보상심의위원회는 A 씨의 재심신청 접수한 후 이를 기각했고, A 씨는 불복해 소송했다.
A 씨 측은 "(이 사건 지급신청의 취하는) 담당조사관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원고가 망인이 군인신분으로서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함에도 애초에 군인신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착오에 빠져 하게 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에 따르면 특임자보상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해서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제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로 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특임자보상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군 첩보부대'에 대해서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즉 외국군에 소속된 자는 특임자보상법상 보상대상인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망인(A 씨 부친)은 외국군대인 미군 부대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임자보상법에 따른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지급신청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