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자산종류, 평가방법 등 대용납입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상장기업이 비상장주식 등 실물자산 취득을 대가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사례가 증가한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일반투자자가 실물자산 취득 등 대용납입을 통한 CB·BW 발행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불편하다는 의견도 수렴했다.
금감원은 먼저 CB·BW 대용납입 여부 및 납입자산 정보 공시를 강화한다. 대용납입 여부, 납입자산 상세내역 등을 별도 기재하도록 ‘CB·BW 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 서식을 개정토록 했다.
기존에는 ‘대용납입’ 관련 내용을 주요사항보고서의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기재하고 있으나, 대용납입 사실만 단순 기재하여 CB·BW 발행을 통해 취득한 자산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사례도 존재했다는 설명이다.
대용납입 자산의 가치 적정성 판단을 위한 정보제공도 확대한다. 납입자산 평가방법을 기재하고, 납입자산이 비상장기업의 주식 등인 경우 해당 기업정보를 추가 기재키로 했다.
그동안에는 대용납입받는 비상장주식, 유·무형자산 등의 가치가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에도 ‘CB·BW 발행 주요사항보고서’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 정보이용자가 ‘자산양수도 주요사항보고서’를 별도로 찾아봐야 하는 불편이 존재했다.
이번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회사는 대용납입 과정에서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충실하게 기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다.
금감원은 공시서식 개정 이후 대용납입 자산의 평가 방법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서식 개정으로 투자자는 대용납입 방식의 CB·BW에 내재한 투자위험을 충분히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용납입 자산의 평가 방법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는 등 투자자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