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표적감사’ 의혹을 제기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보자와 증인 동일성을 확인해서 조작감사 의혹을 확인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 위원장은 4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정치적 중립기관이자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정치적 사퇴 압박에 동원돼 정치적 감사를 하는 사태가 공수처 수사를 계기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해달라”며 이처럼 말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유병호 사무총장 등 감사원 관계자들을 비롯해 감사 제보자로 알려진 권익위 고위관계자 A 씨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추가고발을 통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부패방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은 권익위 내부 제보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 제보자로 추정되는 고위관계자를 마치 사건의 증인인 것처럼 둔갑시켜 증언을 시켰다”라면서 “제보자와 증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이는 조작감사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이자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 수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적 중립기관이자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다시 그 위상을 되찾고 국민들 신뢰를 회복해 존경받는 기관으로 바로 서길 희망한다”며 “정권 입맛에 의해 기관장의 임명권을 좌지우지하는 비극적인 사태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전 위원장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권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으니 국무회의에 올 필요 없다’고 도어스태핑 때 말한 바 있다”라며 “이후 국무회의 참석에 배제되고 기관 업무보고에서도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퇴를 압박하며 유무형의 정치적 압박과 모욕을 줬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감사원이 이런 유래가 없는 기관장을 표적으로 하는 감사를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대법원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내린 점을 거론하며 “감사원의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사퇴압박 표적감사 및 감사원 법령 규정된 감사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위반한 권한남용 감사”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독립성 보장을 위해 처장 직속 비직제 기구로 설치된 것으로 차장이나 수사부장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결재라인에서 분리된다. 공수처 역시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포함되는데, 수사 지휘와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이 사건을 지휘하면 이해충돌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이 사건을 독립된 특별수사본부에 맡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