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원회, 연금개혁안 ‘정년 연장’ 헌법 합치 판단

입력 2023-04-15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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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서명만 남아…“수일 내 서명 예정”

▲1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헌법위원회 앞에서 기자들의 모습이 보인다. 파리/EPA연합뉴스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정부가 하원의 표결 없이 채택한 연금개혁안을 부분 승인했다.

1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이날 정부가 강행 채택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퇴직 정년 인상을 포함한 대략적인 내용이 합헌이라는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의 고령 노동자 채용 촉진을 위한 ‘시니어지수’ 도입 및 관련 제재 등 6개 항목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퇴직 정년을 현재 62세에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64세로 올리는 등 연금개혁안의 큰 틀은 헌법 합치 판단을 받아 법률로 공포할 수 있게 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법안은 발효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수일 내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해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항은 긴급한 상황일 경우 각료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을 총리의 책임 아래 의회의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조는 반대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헌법위원회의 발표 이후에도 파리 시청 인근에는 1000명 이상의 시위대가 몰려들었다. 소피 비네 노동총동맹(CGT) 사무총장은 노동절인 다음 달 1일 대대적인 연금개혁 반대 시위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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