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직역 간 신뢰와 협업 깨뜨려 갈등 확산시킬 우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당과 정부는 어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며 “나는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에 내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재의요구 건의 이유로 △간호법이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고 △의료기관 외 간호업무가 확대되면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고 △선진화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선 직역 간 역할이 수요에 맞게 재정립돼야 하고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단 점을 들었다.
간호단체가 간호법 제의요구 시 단체행동을 예고한 데 대해선 “환자 곁을 지켜온 간호사분들이 앞으로도 환자 곁을 계속 지켜줄 것을 당부하며, 그렇게 할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재의요구를 건의하지 않는다. 조 장관은 “간호법안을 제외한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어제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못 박았다.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법만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반발이 큰 법안이다. 다만 13개 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 의료연대 차원에선 대응 강도가 약하다.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제외한 10개 단체는 해당 개정안의 이해당사자인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료법 개정안 확정을 이유로 한 의협의 총파업 등 단체행동 우려에 대해 조 장관은 “단체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는 관련 법과 매뉴얼에 따라 상황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긴급상황반을 통해 점검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