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무죄 판단돼 징역 3년→2년…“유족도 처벌 원치 않아”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2일 증거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일부를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등 원심 판결 대부분을 유지했지만, 위조된 녹음파일의 증거 사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인적 보복에 불행한 이 중사의 사건을 이용했고, 이로 인해 사망을 애도하고 수사를 열망하던 국민에게 허탈감을 안겼다”며 “범행 때문에 군인권센터도 신뢰성에 큰 의심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조증거사용죄는 국가의 형사사법작용 관련 보호법익을 침해할 경우로 한정해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군인권센터는 국가 징계기관이 아니어서 증거 사용의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자신의 과오를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법원에 이르러 군인권센터와 유족 측 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2021년 11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근거로 제시된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해 군인권센터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인권센터는 같은해 11월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법무실 검사들의 대화로 보이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전 전 실장이 수사 초기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한 것처럼 보이는 정황이 담겼다.
하지만 안미영 특별검사팀 조사 결과 해당 파일은 음성-문자변환(TTS) 장치를 활용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김 씨가 과거 같은 공군 비행단 법무실에서 근무하던 군검사와 개인적 이유로 관계가 악화돼 징계처분을 받자, 당시 징계권자였던 전 전 실장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1심은 김 씨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재판부는 배심원 5명의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참고해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