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형사처벌 확대 능사 아냐
인사청문회 앞두고 국회 의견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권영준(사진ㆍ53)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형제 폐지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등 보완 수단 마련을 전제 조건으로 언급했다.
9일 연합뉴스 보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권영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11일)를 앞두고 이날 국회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는 사형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등 보완 수단 마련을 전제로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 후보자는 현재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성별, 장애, 성적지향, 인종 등과 같은 사유가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성적 지향성은 지극히 내밀한 사적인 영역이자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존재의 문제일 수도 있다"며 "그 자체만을 이유로 부당한 편견이나 차별적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촉법소년 나이 하향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소년범죄의 흉포화를 이유로 소년범을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확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형사 정책상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일반론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께서 채권의 만족이라는 형식적 구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를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여러 차원의 노력이 계속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시한 기존 대법원 판결에 대해 "판결을 존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현안인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 권 후보자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은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관에게 충분한 심리 수단을 부여하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 후보자는 '재판 지연'에 관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도 "문제의 원인을 단순히 법관들의 '워라밸' 추구에서 찾는 것이 타당한 접근인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관과 재판연구원 확충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권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