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연계 법안…총 12개 본희의 넘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국회에서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후 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유산체제 10개 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들은 4월 배 의원이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유산기본법’의 필수 연계 법안이다. 이로써 문화재청의 정부조직개편 법안을 제외한 12개의 국가유산체제 정비 패키지 법안 12개가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배 의원은 “60년 넘게 사용해온 낡은 일본식의 ‘문화재 체제’로부터 세계 유네스코 표준에 맞는 새로운 유산관리 패러다임으로 대전환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체제는 윤석열 정부 문화재청 소관 제1번 국정과제다. 문화, 자연 등의 모든 전승 유산을 재화로 인식하는 ‘문화재(財)’의 명칭을 보다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유네스코 표준의 국가유산으로 일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유산체제는 문화재청을 비롯한 학계에서 수십 년간 논의된 숙원사업이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은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되면 향후 5년간 생산 유발 효과 4151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1938억 원 등 수천 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