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펀드신속심사실이 올해 1월 신설된 이후 사모펀드·외국펀드 적체건이 크게 줄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펀드신속심사실은 올해 8월까지 지난해 말 기준 일반사모펀드 미처리 보고건 1만1730건을 2458건으로 79% 감축했다. 외국펀드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218건이었던 등록대기 심사건을 같은 기간 18건으로 91.7% 줄였다.
또한, 외국펀드 처리 전담 인력을 배치해 통상 4~5개월 안팎으로 걸렸던 외국펀드 등록 기간을 2~3개월 이내로 단축했다.
앞서 올해 1월 금감원은 일반사모펀드, 외국펀드 등에 대한 심사수요가 늘었음에도 업무 처리가 지연·적체되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펀드신속심사실을 신설하고, 담당 인력도 13명에서 21명으로 확충했다.
펀드신속심사실은 업무처리 방식을 기존 접수순서에 따른 건별 방식에서 회사별·유형별 일괄처리 방식으로 전환해 업무처리 효율화를 추구했고, 업계간담회를 7회 실시하는 등 시장 참여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업무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모색했다.
더불어 7월부터 외국펀드 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가동해 외국펀드 신청과 등록을 전산시스템화 했다. 일반사모펀드의 경우 설정·설립 관련 보고사항을 핵심사항 위주로 표준화·간소화하도록 서식을 개정했고, 개정 서식을 지원하는 일반사모펀드 보고접수시스템 개선 작업도 4분기 가동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업무역량을 집중해 잔여 적체건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펀드 심사건을 적정 수준 이하로 관리해 심사 적체와 처리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또한, 최근 도입한 외국펀드 등록·관리시스템 안정화와 일반 사모펀드 보고접수시스템 연내 가동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