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 거래는 통상 기업결합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이뤄진다. 대한항공이 최종적으로 1조5000억 원 규모의 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을 취득할 때 기업결합이 성사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주식 취득의 기한을 내년 12월 20일까지로 정했다는 의미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서 화물사업 매각안이 가결하며 큰 산을 넘은 만큼 EU와 미국, 일본 경쟁당국으로부터 1년 안에 승인을 거둬 기업결합을 완주해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대한항공은 양사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거래 종결을 위한 협의를 강화하며 인수 불확실성을 해소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 대한항공은 유럽연합(EU) 경쟁당국으로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일본 경쟁당국으로부터 내년 초까지 심사를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재무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자금 지원에도 나선다.
이날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계악금 및 중도금(총 7000억 원) 인출을 승인해 유럽연합(EU)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을 때까지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기업결합을 위해 묶어뒀던 돈을 아시아나항공이 운용할 수 있게 풀어준 셈이다.
또 계약금 3000억 원 가운데 1500억 원은 그 성격을 '이행보증금'으로 바꿔 계약이 무산되더라도 아시아나항공의 몫으로 남길 수 있도록 했다.
대한항공은 "양사 간 자금지원 합의 체결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에 유동성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상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