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수차례 반대입장 밝혀"

입력 2023-11-0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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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돼 처리…"시행되면 국가 경쟁력 추락할 것"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건의를 예고했다.

이 장관은 이날 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그간 수없이 개정안의 법리적 문제와 현장에 미칠 악영향, 소수 강성노조를 위한 특혜 등 여러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며 “아울러 법 조항 몇 개를 고치는 방식으로 접근함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 법의 제도 정합성과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쟁점을 모두 포괄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처리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실질적 지배력’이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교섭을 요구하고 폭력적인 파업이 공공연해질 우려가 있고, 불법행위는 그 책임을 면제받게 될 것”이라며 “그 결과 산업현장이 초토화해 일자리는 사라지게 되고, 국가 경쟁력은 추락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특혜를 줘 법을 준수하면서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가는 대다수 노사의 준법의식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뿐 아니라 임금체불 청산·근로자 복직 등 권리분쟁까지 확대하고,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돼 처리됐다.

이 장관은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상 정부의 책임은 제53조에 따른 재의요구권, 다른 표현으로 거부권 행사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법을 준수하면서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지향해온 우리 사회의 역사적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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