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 오랜 친분…대가성 뇌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뇌물수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첫 기소 대상이 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구광현·최태영·정덕수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오랜 시간 친분관계를 갖고 이 사건 금품수수 외 여러 금전거래가 있는 점 등을 보면 별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일 등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가성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할 당시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되자, 수사상 편의를 봐주고 박 변호사에게 1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2022년 3월 김 전 부장검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고, 공수처 출범 후 1호 기소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같은 해 11월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술값 등 향응은 직무와 관련해 그 대가로 제공받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무죄 판단으로 모든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깊이 감사하다”며 “공수처는 정치적 억지 기소 등 형사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과 별도로 김 전 부장검사는 중·고교 동창인 ‘스폰서’ 김 씨의 수사 관련 편의를 봐주며 수년간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