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업력 길수록 수출 규모 커
원만한 가업 승계가 수출 경쟁력 키워
“가업 상속 지원 제도 개선해야”
수출 기업의 가업 승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출 업력이 길수록 수출 규모가 크고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무역업계의 가업 상속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8일 발표한 ‘수출 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오랜 기간 수출을 지속해 온 기업일수록 수출 규모가 크고 품목과 수출 대상국도 다변화해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한다”며 “기업의 영속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가업 승계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기준 수출 업력이 30년 이상인 기업의 최근 5개년(2015~2019년) 연평균 수출 실적은 1473만 달러(약 197억 원)로 10년 미만인 기업의 평균 수출 실적 94만 달러(약 12억 원)보다 15.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업력이 길수록 수출 품목과 수출 대상국도 다양했다. 수출 업력이 30년 이상인 기업의 평균 수출 품목 수는 13.1개, 수출 대상국 수는 7.9개 국가로 10년 미만인 기업보다 각각 4.7배, 4.6배 많았다.
무역협회는 최근 국내 생산가능인구 감소, 최고경영자(CEO) 고령화 등으로 인해 매출·고용 등에 있어 경제 기여도가 높은 장수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과도한 조세 부담, 엄격한 가업 승계 지원 제도 요건 등이 원활한 가업 상속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역협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만한 가업 승계는 △해외 시장 진출(57.3%) △기술 개발 및 투자(43.2%) △기업가정신(37.8%) △고용(35.0%) 확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들은 가업 승계와 관련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조세 부담(74.3%)’을 꼽았다. 가업 승계 문제로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42.2%에 달했다. 기업인들은 가업 승계 지원 제도 이용과 관련해 정보 부족, 까다로운 사전·사후 요건 등을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무역업계의 원활한 가업 승계와 수출 장수기업 확대를 위해 △상속세율 인하 △최대 주주 주식할증 완화 △상속인 범위 확대 △가업 상속 지원 제도 사전·사후 요건 완화 등 정책 개선을 제언했다.
우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의 평균(26.5%) 수준으로 상속세율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대 주주 주식할증 평가제와 관련해선 미국, 독일, 일본 등과 같이 기업 특성을 고려해 할증 또는 할인 평가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녀·배우자, 부모, 형제 등으로 제한된 상속인 요건을 손자·손녀, 전문 경영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가업 상속 지원 제도 사전의무 요건과 관련해서는 기업 규모 제한을 기존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과도한 상속세율과 까다로운 가업 상속 지원 제도 요건이 가업 승계를 저해한다”며 “정부는 ‘기업 업력이 곧 수출 경쟁력’이라는 생각으로 무역업계의 가업 상속을 적극 지원해 수출 장수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