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참여하면 조합비 15% 세액공제…작년 공시 참여율 91.3%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간 노동조합 회계 공시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노조 회계 공시제도는 조합원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 투명성·민주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지난해엔 연중 제도 시행으로 10~12월 3개월 치 조합비 납부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연계됐지만, 올해는 연간 납부분 전체에 연계된다. 노조와 상급단체가 모두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의 15%가 세액공제 된다.
지난해의 경우, 한국·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민주노총)이 모두 회계 공시 참여를 결정해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91.3%)가 결산 결과를 공개했다. 총연합단체별 참여율은 한국노총 94.0%, 민주노총 94.3%, 미가맹 등 77.2%다.
정부는 올해 노조 회계 공시 안착을 위해 전산시스템 편의성을 개선하고, 현장‧영상교육, 매뉴얼 배포 등을 진행한다. 또 전문가 회계 컨설팅, 외부 회계감사 비용 지원, 회계감사원 실무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투명한 재정‧회계 운영에 관한 노조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조는 노동행정 종합 정보망인 ‘노동포털’ 내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에 접속해 2023년도 결산 결과를 입력하면 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첫발을 내디뎌 올해 2년 차를 맞이한 노조 회계 공시를 통해 노조 투명성과 신뢰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며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노조가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