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 2만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씩 지원한다.
1일 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2024년 예술인 2만 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구 창작준비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600억 원을 편성해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674,134원) 이하인 예술인 2만 명에게 인당 300만 원씩 지원한다.
신청은 이날부터 30일까지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 제출 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상세한 절차는 복지재단 누리집 내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사업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급 방법과 기준을 보완했다. 기존 상하반기에 2회로 나누어 지급하던 것을 상반기 한 번에 2만 명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한, 더욱 많은 예술인이 예술활동준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 이력에 대한 배점을 신설한다. 기존에 한 번도 선정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최대 배점인 4점을 받을 수 있다. 선정 이력에 따라 1점씩 차감돼 4회 이상 선정되었던 신청자는 0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원로예술인(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중 만 70세 이상인 예술인) 우선 선정제를 가점제로 변경한다. 장애예술인에 대한 우선 선정제는 기존과 같이 유지한다. 기존 격년제 요건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2023년에 창작준비금을 받았으면 신청할 수 없다.
문체부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예술활동준비금은 여건이 어려워 예술활동을 부득이 중단해야 하거나 그 성과를 최대한 발휘하기 어려운 예술인들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예술활동준비금이 예술인들의 창작열을 북돋우고, 좋은 작품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