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보내면, 선물한 사람도 최대 20만 원의 비트코인 수령
▲빗썸이 친구에게 비트코인 5만 원 어치를 선물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출처=빗썸 홈페이지)
빗썸이 실명계좌를 처음 연동하는 친구에게 비트코인을 선물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빗썸 이용자는 빗썸에 실명계좌(NH농협은행)를 연결한 적 없는 친구에게 무료로 5만 원의 비트코인(BTC) 쿠폰을 선물할 수 있다. 이렇게 선물한 본인 역시 친구 한 명당 1만 원, 최대 2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참여 방법은 이벤트 공지사항의 ‘신청하기'를 눌러 수신된 쿠폰 코드를 친구에게 공유하고, 친구가 코드 등록과 NH농협은행 계좌 연결을 완료하면 된다. 쿠폰 코드는 영업일 기준 다음날 발송된다.
쿠폰 신청은 21일까지 가능하고, 28일까지 공유가 가능하다. 빗썸 회원은 다음 달 15일까지 NH농협은행 계좌 연결을 최초로 완료한 친구 한 명당 1만 원의 비트코인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친구는 28일까지 코드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등록 후 다가오는 월요일 또는 목요일에 비트코인을 수령하게 된다. 다만 다음 달 15일까지 NH농협은행 계좌를 연결하지 않으면 혜택은 소멸된다.
문선일 빗썸 서비스총괄은 “이번 비트코인 선물하기 이벤트를 통해 가상자산 투자를 경험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쿠폰을 통해 지급되는 비트코인은 지급일 전일 종가 기준으로, 소수점 8자리까지 계산돼 지급된다. 단, 비트코인 조기 소진 시 빗썸캐시로 지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