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권을 자신이 투자한 ‘PF 정상화 펀드’에 매각했다는 명목으로 부실을 이연한 저축은행과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상 불법인 일명 '주문자위탁생산(OEM) 펀드'를 운용한 자산운용사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9일 금감원은 최근 부실 PF 대출채권 매각이 많았던 저축은행 A사와 관련 펀드 운용사인 B사에 대해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러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A사는 자신이 투자한 B자산운용 사모펀드, 일명 PF 정상화펀드에 2차례에 걸쳐 투자금액 비율만큼 자신의 PF 대출채권을 매각하면서 장부가 대비 높은 금액에 매각해 충당금 129억 원을 환입하는 등 당기순익을 과다인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A사는 B자산운용 1차 펀드에 908억 원을 투자했고, PF 대출채권을 955억 원에 매각했다. 2차 펀드에는 585억 원을 투자한 후 PF 대출채권 646억 원을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선순위 외부투자자를 제외한 저축은행별 펀드투자비율을 PF 대출채권 매각비율과 정확히 일치하는 구조로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A사 PF 대출채권은 펀드수익증권으로 대체돼 매각 시점에는 사실상 PF 대출채권을 보유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했다. 더불어 6월 말 기준 A사 연체율이 전 분기 대비 2.6%포인트 하락하는 등 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착시 현상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한, B자산운용은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한 저축은행의 개별 확인을 받아 투자대상 PF 대출채권을 확정하는 등 OEM 펀드를 운용해 A저축은행 부실 이연에 조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운용되는 이른바 OEM 펀드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불건전영업행위다.
또한, B자산운용은 PF 대출채권 매입 과정에서 별도 실사 절차 없이 최대 4년 전의 대출취급 시점 감정평가 금액을 사용해 산정한 외부평가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해당 펀드가 PF 대출채권을 고가에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A저축은행에 이미 발생한 대손충당금 환입분을 유가증권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도록 지도하고,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착시효과를 제거할 방침이다. 더불어 B자산운용의 OEM 펀드 운용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금융사는 PF 대출채권 정리과정에서 편법적 금융질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금융회사가 OEM 펀드 등을 활용해 부실채권 정리를 이연하지 않도록 시장 감시를 지속하고, 필요하면 추가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편법적인 건전성 제고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