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입니다.
문화누리카드란?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제15조의4에 따라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명진: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고, 문화누리카드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등기우편으로 받거나 농협은행에 방문해서 받을 수 있어.
이번엔 청년층만 해당되는 건 아니야. 만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속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어.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해.
작년에는 1인당 연 11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13만 원을 주는데, 전국의 문화, 관광, 체육 품목에서 사용할 수 있어.
혹시 작년에 신청해서 자격이 유지되고 있다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갖고 있는 카드에 자동으로 지급되고.
관광분야는 KTX, SRT, 무궁화호 같은 철도나 시외버스, 고속버스 같은 것도 이용 가능해. 문화는 도서 분야, 영화, 전시, 각종 문화체험이나 사진관에서 사진 촬영하는 것까지 할 수 있고. 체육에서는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 프로배구 입장권이나 공식 응원용품 구매에도 이용할 수 있어.
다만 식당이나 카페 같은 식음료 판매 매장, 옷이나 신발 등의 의류 매장, 각종 생활용품, 교육관련, 담배랑 상품권 등에는 사용할 수 없어.
발급은 11월 30일까지고, 받은 지원금 사용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야. 다 사용 못 하면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고 국고로 반납되니까 잊지 말고 사용해.
꼭 카드를 발급한 본인만 사용해야 해. 다 사용하면 30만 원까지 충전할 수도 있어.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근처에서 카드를 사용 가능한 가게랑 온라인 가맹점까지 쉽게 찾을 수 있으니 확인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