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사 현대화 핵심 기술 발전 저지”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이 규칙은 2023년 8월 발표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14105호’에 기반을 둔 것이다. 민간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미국은 이미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등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번 규칙을 통해 투자도 새로운 규제 대상으로 정조준한다. 미국은 최종 규칙 확정에서 ‘우려 국가’ 목록에 중국, 홍콩, 마카오를 올렸다. 대상 분야는 반도체, AI, 양자컴퓨터 기술 등 3가지 기술로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거래다. 이를 위반한 미국 기업 또는 개인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른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의 군사 관련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주식 투자를 금지하는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에서도 도입한 바 있지만 광범위한 규제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종안은 올해 6월 발표된 제안과 거의 일치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가다듬었다. 일례로 첨단 반도체 기술에 중점을 둔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는 금지하지만, 범용 반도체 중심의 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거래 신고만 요구하고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특정 전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특정 제조나 고급 패키징 툴, 특정 고급 집적회로(IC)의 설계와 제조, IC용 고급 패키징 기술, 슈퍼컴퓨터 관련 등의 거래는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 양자컴퓨터 부문에서는 핵심 부품 생산, 특정 양자 감지 플랫폼 개발과 생산, 특정 양자 통신 시스템 개발 및 생산과 관련된 거래가 금지된다. AI 분야의 경우 모든 AI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거래를 금한다.
백악관은 “국가 간 투자 흐름과 개방적 정책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지만 우려 국가들은 미국의 안보 이익을 해치는 민감한 기술과 제품 개발을 가속화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몇몇 해외 투자를 악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중국이 군사 현대화에 중요한 핵심 기술의 발전을 저지함으로써 미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