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보고제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매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하는 제도다.
고용형태보고제는 2012년 6월 ‘고용정책기본법’을 개정하면서 고용형태공시제를 포함됐다. 고용형태를 공시해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 고용형태보고제는 시작부터 불안한 출발을 보이고 있다.
고용부는 수개월간의 독려를 통해 공시율이 99.8%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법인 화우 등이 4곳이 공시에 빠진 상태다. 공시내용 또한 숫자채우기에 급급하다. 300인 이상 고용기업에 포함된 한 업체의 경우 현재 고용인원을 1명으로 명시했다. 이같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기재는 공시전반에 엿보인다.
전문가들은 누락과 불성실한 기재에 별다른 제재를 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기업 입장에선 '말많고 탈많은' 공시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점차 거세지고 있는 기업들의 반발 또한 고용형태공시제를 흔들고 있다.
강제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고용부가 두 차례에 걸쳐 각 기업에 공시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면서 기업들은 사실상 반강제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정부가 기업의 인력 운용을 반강제로 제어해 기업들의 경영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고용형태 공시 내용이 여론을 통해 발표되면서 간접고용 비중이 높았던 대기업들은 적잖히 당황하는 모양새다. 일부기업에서 지탄을 받느니 차라리 공시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고용형태 개선 실적이 우수한 기업의 명단을 추가로 발표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 중이다. 하지만 뚜렷한 제재규정이 없는데다 기업들의 불편이 커지면서 고용형태공시제의 유명무실화될 공산이 높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