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자고 노조에 제안했다.
1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17일 열린 18차 임단협 교섭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이 제안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되, 구체적인 수당 계산은 관계법령에 따르기로 했다. 시행일자는 다음달 1일로 제시했다.
이번 제안을 노조가 받아들이면 직원들은 실질 임금인상 효과를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회사에서 대승적이고 전향적인 안을 제시한 것은 관련 법을 준수함과 동시에 생산차질 없이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제안을 노조가 받아들일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노조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시기를 다음달 1일이 아닌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달 초 한국지엠 노조는 재적조합원 69.3%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한 상태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시기를 두고 한국지엠 노사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노조는 파업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