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서 언급된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름은 모두 LH 재직자가 아닌 동명이인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연이은 직원 땅 투기 의혹에 해명 기조를 바꾼 모습이다.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초기만 해도 '추측성 보도'라며 '개인정보를 이유로 동명이인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던 LH가 최근엔 "동명이인임이 확인됐다"고 알리고 있다.
19일 한 매체는 경기 남양주시 왕숙신도시에서 LH 직원 2명이 약 3000㎡에 달하는 토지를 50%씩 공동 소유한 정황이 있다는 보도를 내놨다.
이 매체는 "왕숙신도시 내 필지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2016년 5월 진건읍 신월리 내 한 필지를 LH 직원 A 씨와 B 씨가 7억1000만 원에 사서 50%씩 공동 소유 중"이라며 "이들은 LH의 한 지역본부 내 같은 부서에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해당 필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2명과 LH 지역본부 내 동일부서 근무하는 직원 2명 역시 동명이인으로 확인됐다"며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합동조사단 전수조사 결과, 남양주 왕숙지구 내 LH 직원 소유 토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동명이인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지 않은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15일에도 LH는 인천 신도시 박촌동 농지 매입과 관련해 관계자 배후에서 LH 직원이 나왔다는 보도에 "기사에서 언급된 'LH 직원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 3인은 모두 LH 재직자가 아닌 동명이인"이라고 구체적으로 해명했다.
다만 18일 원삼주민통합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사업부지의 LH 직원 30여 명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동명이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해주지 않았다.
대책위는 2017∼2019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사업부지인 원삼면 일대 토지 거래명세 600건을 조사한 결과 200여 건의 투기의심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용인시청 공무원 등 투기 의심자 이름을 하나하나 대조한 결과 30건을 LH 직원 거래로 특정해 의심한 것이다.
이에 대해 LH 측은 "대책위의 LH 직원 명단 대조 30명 투기 의혹은 등기부등본상의 동명이인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라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단지는 LH가 시행하는 사업지구도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