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 당론 채택과 관련해 “정면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국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김 총장은 13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의 핵심 요체는 검찰수사를 오로지 경찰에게 전담·독점시키겠다는 것인데 4·19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의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그런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곳이 없게 된다”며 “그야말로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정의와 상식을 우리 사회에서 대표하는 변호사단체, 학계, 시만단체, 언론과 많은 시민께서 졸속 추진하려는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은 절대로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사즉생 각오로 법안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저를 임명해주시고 법안에 대해 공포와 재의결 요구권을 갖고 계신 대통령님,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헌재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해 호소하고,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입법이 시작될 테니 국회부터 가서 말씀드리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문 시점에 대해서는 “지켜봐 달라”고 말을 아꼈다.
총장직 사퇴에 대해서는 “이미 검사장 회의에서 제 입장을 밝혔다”며 “지켜봐 달라”고 했다. 앞서 11일 김 총장은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강수를 둔 바 있다.